출국 납부금 환급, 이렇게 받으면 돼요
최근 정부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했어요. 지난해 7월부터 출국납부금 인하와 면제 대상 확대가 이뤄졌어요.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징수·환급업무를 위탁받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환급 절차를 진행 중이에요.
1) 정책 변경 한눈에 보기
핵심만 볼게요. 시행령 개정으로 출국납부금이 낮아졌어요. 면제 대상도 넓어졌어요. 그 결과 환급 대상자가 생겼어요.
환급 업무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맡았어요. 공식 안내에 따라 순서대로 신청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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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급 대상과 금액
대상은 명확해요. 지난해 6월 30일 이전에 항공권을 발권했어요. 그리고 7월 1일 이후에 국내 공항을 통해 출국했어요.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환급 대상이에요.
- 만 2세~만 12세: 환급금액 10,000원이에요.
- 만 12세 이상: 환급금액 3,000원이에요.
영수증이나 여권 정보가 있으면 확인이 빨라요. 동반 가족도 각각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3) 신청 방법과 절차
온라인으로 간단해요. 인천국제공항 공식 홈페이지 팝업에서 환급 서비스로 들어가요. 또는 환급 서비스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요.
본인인증을 진행해요. 계좌 정보를 입력해요. 신청을 완료해요. 끝이에요.
팁: 모바일 접속 시 팝업 차단 해제해 주세요. 팝업을 못 보셨다면 PC로 접속해 보세요.
4) 지급 일정과 유의사항
신청이 접수되면 대상 여부를 확인해요. 8월 초부터 순차 지급돼요. 계좌로 입금돼요.
미성년자는 휴대폰 본인인증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이 경우 8월부터 신청 가능해요. 보호자 확인 절차가 있어요.
신청 정보는 정확해야 해요. 이름, 생년월일, 계좌 명의가 일치해야 해요. 오류가 있으면 지급이 늦어질 수 있어요.
처리 상태는 환급 서비스 내에서 확인 가능해요. 문의는 인천국제공항 고객센터로 해 주세요.
요약이에요. 지난해 6월 30일 이전 발권 + 7월 1일 이후 출국이면 대상이에요. 2~12세는 1만 원, 12세 이상은 3천 원이에요. 홈페이지 팝업으로 들어가 본인인증하고 계좌 입력하면 돼요. 8월 초부터 지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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